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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5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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