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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26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절도죄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에, 순번 3 내지 6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2: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영업 종료 후 천막으로 덮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감자 2박스를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캡쳐사진, E단란주점 고구마 박스 촬영 사진, 피혐의자 특정 사진, 각 D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절도죄 이하 '2018년 절도죄'라 한다

에 대하여 벌금형을, 같은 별지 순번 3 내지 6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년 절도죄와 2019년 10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2019년 10월경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한 달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2018년 절도 범행이 2019년 10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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