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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506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맹본부 C교육)는 2013. 11. 13.경 피고에게 가맹점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피고에게 2013. 12. 31.에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는 2013. 12. 31.까지 해당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원고는 2013. 11. 13.부터 2014년에 대한 해당지역 영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C교육 가맹사업과 관련한 디자인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피고 몰래 ‘D회사’의 E과 복제품 거래를 해왔으며, 원고가 가맹계약해지에 따른 영업자산 반납의무, 영업표지 철거의무 등을 위반하여 현재도 동종의 사업을 유지는 등의 귀책사유로 가맹점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별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고, 2년간의 경업금지의무를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 3호증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고소한 피고의 상표법위반, 디자인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여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피고는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7778호 사건에서 피고에게 가맹해지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합의 후 폐업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쌍방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가맹점계약 해에 대한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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