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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5나176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 “각 송금하였다.”를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함께 식품 도소매업을 하여 왔던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들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액면금 40,000,000원) 및 이 사건 차용증(차용금 30,000,000원)을 작성하여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C와 함께 상법 제57조에 따른 동업자 간의 연대책임을 부담하거나, 적어도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과 관련된 계좌를 관리하는 등 등 C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여 영업상 외관을 나타내었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부였던 C와 2008년 이혼한 후 D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다만 사업자등록 등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당심의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D 운영에 관하여 명의만 대여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C와 공동으로 D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① 피고 명의로 된 D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02. 11. 20.이며, 부부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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