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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9.17 2019나2033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B이 원고의 승인 없이 23,220,225원의 카드매출을 취소하였다

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제품 효능이 과장이나 허위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거나, 무효가 아니라도 그 정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거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중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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