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170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2009. 9. 8.까지는 연 5%, 2009. 9.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3,34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5.부터 2009. 9. 8.까지는 연 5%, 2009. 9.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