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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836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64,34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4. 6.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 직원인 B은 2012. 6.경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201호(전유부분 면적 236.53㎡)에 대하여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는 2012. 6. 11.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가 입주한 같은 해

7. 15.경부터

8. 24.까지 추가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6. 5. 실내인테리어 공사비로 금액 130,1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별다른 특정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이다)인 견적서를, 2012. 6. 중 금액 115,500,000원인 견적서를, 2012. 7. 4. 금액 127,834,000원인 견적서를 각 제시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8. 7,500만 원을, 2012. 7. 11. 3,850만 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다. 피고의 처인 D은 2012. 8. 19.경 안방욕실 욕조 수도꼭지 위치변경, 보조주방 스테인레스 분리판 재설치, 안방 드레스 룸 세면대 누수보수 등을 요구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원고 회사 직원인 B에게 주었고, 원고는 위 사항들을 이행한 후 견적서에 기재된 비용 외에 욕실용품 구입 3,695,000원, 커튼 7,950,000원, 화장실 거울장 90만 원, 놀이방 커튼 100만 원이 추가되었고, 안방마루시공비 320만 원이 취소되었다며 총 151,996,9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13,500,000원을 제외한 38,496,900원을 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공사비 지출 증빙내역을 요구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실내인테리어 공사비를 127,834,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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