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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합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과 알츠하이머 의증으로 성남시 수정구 C 11 층에 있는 'D 병원 '에 입원 중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43세, 지적 장애 3 급) 는 같은 병원에 알코올의 존 증으로 입원 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4:00 경 위 'D 병원' 1101 호실에서, ‘ 노래치료프로그램 ’에 참여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자신의 앞쪽에서 등받이가 없는 둥근 의자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등 뒤로 피고인의 다리를 벌린 상태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 사건신고 접수 조치상황 및 피해 자의 장애 여부)

1. 범행장소, 심리평가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알코올로 인한 치매 증상으로 기억력 손상이 심하고 판단력에 장애가 있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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