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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구단18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필리핀 공화국(이하 ‘필리핀’이라 한다) - 입국 : 2017. 1. 2.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7. 3. 2.) - 난민인정신청 : 2017. 2. 17.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2017. 8.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적국에서 2016년 10월경 필리핀 반군 단체(New People's Army)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고 거부하자 위 단체 소속원들이 원고의 얼굴에 ‘산’ 성분의 액체를 뿌리고 원고가 운영하는 가게의 문을 방화하였는바,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 등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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