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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1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에서 이미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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