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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다32240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대출담당자인 D가 제3자인 C과 공모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상대방인 원고의 사기에 의한 대출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원고의 대출담당자인 D가 위와 같이 피고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대출계약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D를 원고와 동일시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를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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