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07.24 2019누1037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위 통지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통지와 달리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믿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의성칠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