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07.24 2019누1046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주장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하는 부분’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의 안내를 믿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인데, 위 통지서의 내용과는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 및 을 제1호증 기재 내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