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2.17 2019가단17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17.부터 2016. 5. 14.까지 피고에게 77,4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2017.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밝히면서, 만일 위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7,4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