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탄원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가. 입원치료의 필요성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2대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위 약관에서 뇌혈관질환과 허혈성심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② 피고가 2005. 12. 5.부터 2009. 8. 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이는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신의칙 위반 등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입원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함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그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기록, 소견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험료 지급에 관한 심사를 하는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