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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3 2013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21:20경 구미시 원평동 칠성주택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인용품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A), 본청결격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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