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0429 (2009.10.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3.8.1. OOOOO OOO OOO OOOO 대지 1,515.7㎡와 건물 1,592㎡(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4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OOOOOOOOOOOO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2008.11.13.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가액은 1985.1.1.을 의제취득일자로 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203,615,585원으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 3,666,051,40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7,819,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가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하여 OOO의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하기로 함으로써 청구인과 OOO 등 3인 사이에 특수한 목적의 조합이 설립되어 동업이 이루어지다가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동업이 종료되어 그 청산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이 처분되고 그 대금이 배분, 정산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로 볼 수 없는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OOOOOO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OOOOOOOOO, 2001.2.2.)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인은 쟁점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인에게 이행하라고 되어 있어, 그 당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동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양도를 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제168조【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 부동산 소유권 변동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쟁점토지는 1979.5.4. OOO, OOO, OOO이 주공으로부터 1/3지분씩 분양 받아 1998.6.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쟁점건물은 1984.12.17. 사용승인을 받아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되었다.
(다)청구인과 OOO는 1984.7.25. 쟁점부동산을 각각 4 : 6의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하며, 청구인은 토지 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1억9,900만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 하나,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라)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OOOOOO OOOOOOOO, OOOOOOOO)을 받아 1998.8.27.과 1999.9.14. 자로 등기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OOOOOO OOOOOO OOO OOOO OOOO(OOOO OOOO OOOOO, 2001.2.2.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면 OOO, OOO, OOO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1/4지분에 관하여, OOO는 건물의 1/4지분에 관하여 각각 1984.7.25.동업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2003.6.19. 동 부동산을 OOOOOOOOOOOOOOO에 양도계약시 가처분권자의 지위에서 매도인으로 참여하여 양도대금 3,666,051,4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1984.7.25. OOO와 쟁점부동산을 각각 4(청구인) : 6(OOO)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유치원을 동업경영하기로 구두합의하고 그 대가 1억9,900만원을 2005.1.22.까지 모두 지급하였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기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2001.2.21. OOOOOO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OOOOOOOOO)의 확정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정규상외 2인으로부터 이전등기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가처분권자로서 매도자의 지위로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참여하여 1/4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수령한 것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따라서처분청이쟁점부동산의 1/4지분에 대한 양도를미등기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