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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805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현재 D단체(이하 ‘E’라고 한다) F 산하 청년조직인 ‘G’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범죄사실]

E는 2013. 4. 19.「H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소위 ‘I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실제 2013. 4. 17.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는 E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청년이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집 앞에서 ‘L’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3. 5. 5. 06:20경 K 집 앞에 이르러 주변을 배회하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인 다음 담 안쪽으로 투척하여 K과 그의 배우자 M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화염병이 정원수에 걸려 땅에 떨어지면서 자연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동시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렸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찰이 신청한 증거 수사기관 내부 문서 업무협조의뢰(증거기록 제262쪽), 압수목록교부(증거기록 제999쪽), 증거물분석의뢰(증거기록 제1022쪽). ,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등 관련 서류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증거기록 제1025쪽),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증거기록 제407쪽),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기록 제1389쪽, 제1421쪽, 제3937쪽), 각 압수수색검정영장(금융계좌추적용)(증거기록 제3940쪽, 제4081쪽). , 증거능력 판단을 위한 전제 관련 증거 증인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각 신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CD(CCTV영상) 감정, CD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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