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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공2003.7.15.(182),1518]
판시사항

부보된 화물이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이 완료된 후 피보험자인 송하인이 수하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를 포기하고 원래의 선적지로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 따르면 '통상의 운송과정(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을 벗어난 때에 해당하여 적하보험이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에서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보험이 종료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4인)

피고,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 외 5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8. 6.경 인도네시아의 수입상인 피티 부아나 파자르 수기(PT. Buana Fajar Sugih, 이하 '부아나'라고 한다)에게 청바지원단 3,246롤을 미화 690,000$에 수출하기로 계약하였고, 부아나의 의뢰를 받은 알루트레이드(Alu-trade PTE Ltd.)는 싱가포르에 있는 메리타 머천트 은행(Merita Merchant Bank Singapore Ltd.)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으며, 메리타 머천트 은행은 같은 달 11.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미화 690,000$의 지급을 보증하는 취소불능의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 이 사건 신용장은 이 사건 화물이 1998. 7. 14.까지 선적될 것, 유효기간인 1998. 8. 10. 이내로서 선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명된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보험증권,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선적일 이전에 발행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품질증명서, 개설의뢰인이 품질증명서의 발행을 확인하였음을 통보하는 개설은행의 암호텔렉스의 진정한 사본을 선적서류로서 제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는 1998. 6. 24.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고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과정 중 이 사건 화물의 멸실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에게 미화 759,00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조건에 대하여는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을 적용하기로 하였고, 약관에 따르면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의 적용을 받는 사실, 소외 주식회사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이하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이라고 한다)은 1998. 6. 25. 원고와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은 메리타 머천트 은행이 지시하는 자이고, 통지처는 부아나와 알루트레이드이었으며,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은 주식회사 한진해운과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8. 6. 23. 알루트레이드의 대리인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에 관한 품질증명서를 받았으나, 메리타 머천트 은행의 암호텔렉스는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수입상인 부아나가 이 사건 화물을 빨리 운송하여 주기를 원하므로 같은 달 25. 디더블유인터내셔날과 주식회사 한진해운을 통하여 이 사건 화물을 컨테이너 5개에 담아 자카르타항으로 운송한 사실, 메리타 머천트 은행은 원고가 암호텔렉스를 제시하지 않음을 이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부아나는 곧 신용장대금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처럼 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이 사건 화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1998. 7. 20. 이 사건 화물을 우리 나라로 다시 반송하기로 결정하고 디더블유인터내셔날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한 사실, 이 사건 화물은 1998. 7. 5. 자카르타항에 도착하여 항만부두의 컨테이너야적장인 탄중 프리옥(Tanjung Priok CY, 이하 '탄중 프리옥'이라고 한다)에 장치되었다가 같은 달 20. 보세창고인 피티 비마루나 자야(PT. Bimaruna Jaya, 이하 '비마루나'라고 한다)로 옮겨졌는데, 부아나는 이 사건 화물의 반송이 지체되는 사이에 이 사건 선하증권 대신 디더블유인터내셔날의 인도네시아 선박대리점인 피티 콤비 카고(PT. Combi Kargo, 또는 PT. Combi Airship Trans, 이하 '콤비 카고'라고 한다)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비마루나에 제시하면서 같은 달 29. 이 사건 화물의 컨테이너 2개를, 같은 해 8. 3. 나머지 컨테이너 3개를 각 무단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운송계약상의 수하인도 아닌 부아나에 의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이 사건 화물이 불법으로 반출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은 보험계약에서 예정한 운송과정 중 멸실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약관 제8.1.조의 기재는 별도로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로 보아야 하는데 늦어도 원고가 화물의 반송을 결정한 시점에서 이 사건 화물은 원고의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은 그 때 이미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보험은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약관 제8.1.조의 규정은 그 규정의 방식과 다른 보험종료사유 특히 제8.1.2.1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위 구절이 독립된 보험종료사유를 규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대금을 지급받기 어렵게 되었다거나 화물의 반송을 결정하였다는 점만으로 보험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화물이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것이라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화물의 멸실 이전에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나. 약관 제8.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1. 이 보험은 화물이 운송을 개시하기 위하여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의 창고 혹은 보관지점을 떠나는 때에 개시하고,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되며,

8.1.1.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에 있는 수하인의 또는 기타의 최종 창고 혹은 최종 보관지점에 화물이 인도될 때,

8.1.2.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 이전에서이든 목적지에서이든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선택한 기타의 창고 혹은 보관지점에 화물이 인도될 때,

8.1.2.1. 통상의 운송과정에 포함되는 보관이 아닌 보관을 위하여, 혹은 8.1.2.2.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8.1.3. 최종양하항에서 외항선으로부터 부보된 화물의 하역이 완료된 후 60일이 경과한 때,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는 때에 종료한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이나 판례 또는 관습에 의할 때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약관 제8.1조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는 것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일반적인 해석 기준에 따라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약관 제8.1조에서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로써 보험이 종료하고, 피보험자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적인 운송중단에 의하여 통상의 운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결국 보험이 종료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약관 제8.1조의 문언 자체로도 보험이 계속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통상의 운송과정 중(during the ordinary course of transit)'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이를 독립한 보험종료사유로 보지 않는다면 굳이 그러한 문구를 둔 이유를 찾기 어렵고, 또한 '인도'나 '반송을 위한 출발'과 같은 장소적 이동이 있어야만 보험이 종료한다고 보게 보면 창고에 입고할 때에는 통상의 운송을 위한 보관으로 시작하였으나 보관기간 중 피보험자의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예컨대, 보관을 개시한 직후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취소통지가 와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할 때까지 장기간 창고에 보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나 최종목적지인 창고에 여유 공간이 부족하여 보관기간 중 그 최종목적지로의 운송을 중단하고 그 창고에서 그대로 계속 보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까지도 약관 제8.1.3조에 따라 60일이 경과하지 않는 한 여전히 보험이 계속된다고 하여야 하고, 이는 당초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인 운송의 일부로서 예정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지도 아니한 보관 중의 위험을 보험자에게 인수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만약, 이처럼 당초 예정하지 아니한 보관 중의 위험도 부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와 사이에 그 점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8.1조 중 통상의 운송과정 중에 계속된다는 부분의 해석상 제8.1.1조 내지 제8.1.3조에서 정하는 보험종료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는 경우에 이로써 보험이 종료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러한 경우 보험이 종료한다 할지라도 피보험자인 원고가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을 반송하기로 결정한 것만으로는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통상의 운송과정 중 이 사건 화물이 멸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약관 제8.1조에서 정하는 보험 계속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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