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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2고단272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시흥시 D안마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1.경부터 2012. 5. 22. 21:0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약 200평의 공간에 밀실 8개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7~1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결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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