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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3508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01. 8. 1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게 1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연 이율 9%, 연체이자율 연 24%로 각 정하여 대출하고, D과 피고는 C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E은 2017. 7. 7.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기히 위임받은 위 양도사실의 통지권한에 기하여 C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바, 2018. 5. 14.을 기준으로 위 대출에 관한 남은 원금은 5,056,99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5,445,775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502,773원(= 5,056,998원 15,445,775원) 및 그 중 원금 5,056,99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새로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등 참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0. 12. 1.경 대전지방법원 2010개회335094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2. 18. 위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② E은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한 사실, ③ 피고가 2011. 5. 19.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2014.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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