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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1957 판결
[보증금][집34(3)민,44;공1986.11.15.(788),2944]
판시사항

보증계약후 채무자의 자산상태의 악화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보증인의 보증계약해제권 유무

판결요지

보증행위당시 있었던 계약당사자 사이의 어떤 법률관계가 아니고, 보증행위성립후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되고 그리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거나 보증인이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서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중앙투자금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영동개발진흥주식회사(이하 영동개발이라 한다)가 1983.9.23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동년 10.24로 정하여 금 1,500,000,000원을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여받기로 약정할 때 피고는 같은날 액면금은 위 대여금과 같고 보증기한은 위 변제기와 같은 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발행교부하여 줌으로써 장차 영동개발이 원고로부터 차용할 금 1,500,000,000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어음할인 대전을 영동개발에게 교부하지 않고 영동개발이 연대보증한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보류하자 피고가 지급보증서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보증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보증직후 영동개발의 자산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하에서 원고가 대여금의 교부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가 후에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위 영동개발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그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그 보증당시 위 사정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해약의 의사표시로서 위 대여금의 교부전에 이 사건 보증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영동개발의 자산상태가 피고의 보증직후 극도로 악화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는 없으나 필경 그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영동개발이 연대보증한 서일종합건설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10억 가까운 어음채무가 지급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사정까지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보증행위당시 있었던 계약당사자 사이의 어떤 법률관계가 아니고 피고의 보증행위가 성립된 후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악화되고 그리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던가 보증인이 그러한 사정을 예측하지 못하였다던가 하는 그와 같은 사유로서는 보증인에게 보증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보증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독자적인 견해로 피고에게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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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7.26선고 84나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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