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530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225,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225,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