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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합55306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225,000,000원 및 그 중 75,000,000원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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