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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1 2015가단2135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3,679,491원 및 위 금원 중 43,194,531원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5. 8.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피고 A과의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과 ②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③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 피고 A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국민은행 유성도안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보증번호 C, 보증원금 42,500,000원, 보증기한 2015. 4. 1.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같은 날 소외 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은 2015. 3. 11. 위 대출금에 대한 연체로 신용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6. 18. 소외 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43,194,5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15. 6. 18.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후 상환받지 못한 법적절차 비용은 269,790원이며, 이 사건 보증계약에 대한 미수위약금은 215,170원이다.

마. 피고 A은 2015. 1. 1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는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3. 6. 24. 접수 제1757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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