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6165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11628 건물명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