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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2190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5509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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