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단5820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원고 2,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12.23.
판결선고
2009.2.3.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6,6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4,457,142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6. 17.부터 2009. 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세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6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24,457,142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6. 9. 26. 피고와 수호천사홈케어암2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② 보험기간 : 80세까지
③ 주계약
암치료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시 고액치료비관련암 이외의 암 3,000만 원
암수술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 시 최초수술 300만 원
암입원비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10만원, 120일 한도
④ 특약
질병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2만 원(120일 한도)
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초과 1일당 1만 원(120일 한도)
사망보험금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한 경우 4,000만 원
암사망보험금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후 그 암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3,000만 원
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시 1회당 500만 원(5종)
나. D은 2003년부터 서울 송파구 E 소재 F병원에서 골반염으로 총 33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2006. 8. 29. 소파술 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진단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받은 사실이 있는지,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은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다. D은 2007. 11월경 위암 진단을 받고, 2007. 11. 2.부터 2008. 2. 26.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동대문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2008. 2. 26.부터 2008. 3. 9.가지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08. 3. 9. 선행사인 위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D은 입원치료중이던 2007. 11. 19. 피고에게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7. 11월 하순경 D에게 암치료비, 암수술비, 특약상 수술비 등은 지급하되, 다만 골반염 진료 및 소파술 시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향후 보험계약은 해지됨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2007. 11. 27.경 D에게 암치료비 3,000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 특약상 수술비 500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망 D의 상속인들로써 원고 A은 3/7. 원고 B, C은 각 2/7 의 비율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고지의무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인 위암 및 그로 인한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그 효력이 없고, 설령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입원치료 및 사망은 암진단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와 일체로 파악되어야 하므로, 암입원비, 질병 입원금여금, 입원금여금, 사망보험금, 암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고지의무위반과 위암과는 인과관계가 없지만 해지통지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입원 및 사망과 관련한 보험금지급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보험계약 해지 여부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은 보험사고 발생과는 무관하게 인정되고, 다만 상법 제655조에서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책임도 소급적으로 면책되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소급적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그렇지 않고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본다면,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계약관계가 존속하는 보험의 경우 이후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고지의무가 이행되거나 보험 사고 발생 전 고지의무 위반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형평의 이념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다.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상법 제655조 단서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인과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D의 고지의무 위반과 암진단 확정, 암 수술,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의 각 보험사고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각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때 보험자의 책임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한도 내에서 그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인바, 암보험에서의 수술, 입원 등의 급여금은 암진단 확정이라는 하나의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암진단 확정이 보험기간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의 해지 후에도 당해 암으로 수술, 입원, 통원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은 일체로 파악되는 단일한 보험사고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전에 D이 위암진단 확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되므로, 피고는 위암 치료를 위한 수술, 입원에 따른 암입원비 1,200만 원. 질병입원급여금 240만 원, 입원급여금 120만 원 합계 1,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8. 6. 17.부터(원고들은 D의 사망 다음날인 2008. 3. 10.부터 지연손해 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되기 이전에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거나, 피보험자의 사망시로부터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불 증거가 없다)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2.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사망보험금 및 암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비록 암은 다른 질병과는 달리 발병하게 되면 사망률이 높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사망을 입원, 수술 등과는 별개의 보험사고로 하여 특약으로 정한 점, 암의 진단확정이 있게 되면 그 암이 진행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치료를 위하여 입원, 수술 등이 있게 됨은 인정되나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암 진단확정이라는 보험사고와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별개의 보험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게 D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및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전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