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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0 2020노14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여겼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셀카 형태의 사진을 찍었을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하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설시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무면허운전의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성관계 장면 촬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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