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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31 2016누24007
세무조사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D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차명기업으로서 D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바, 피고가 D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로서 중복조사의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위 자료 이외에 다른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2013년과 2014년에 원고와 D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D은 상호, 사업자등록, 사업장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독립하여 과세의 주체가 되는바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D 사이의 거래 중 가공거래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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