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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2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동업자와 공모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상당한 금액의 임대보증금이 남아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45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 대부분은 공범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8. 5. 6.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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