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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27 2019고단194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를 유흥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소사전조사, 외국인 불법취업 확인), 내사보고(출입국사범 단속결과 및 단속외국인 보호조치), 등록외국인기록표, 각 출입국상세조회,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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