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3404 (1993.11.0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계산한 금액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 또는 대금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설이 준공된 날(토지의 경우 준공일 이전에 매입대금을 완불한 때에는 그 완불한 날)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건설이 준공된 날 또는 대금완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토지매입 : 1993.03(계약)
잔금지급 : 1993.11
사옥신축 : 1994.09 예정
[질의1]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기간계산
갑 : 계약금 지불일 이후부터 잔금지불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만 토지가액에 가산
을 : 계약금 지불일과 잔금지불일로부터 각각 건뭃완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토지와 건문가액에 안분계산
병 : 계약금 지불일과 잔금지불일로부터 각각 토지등기 이전시 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토지가액에 가산.
[질의2]
건물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기간계산
갑 : 건물착공일로부터 완공일까지의 총기간동안 매년결산시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여 완공면도에 건물가액에 가산.
을 : 건물착공일로부터 건물완공일까지 연도별 차입금리를 계상하여 완공한 연도 결산시 건설 자금이자를 일괄계상하여 건물가액에 가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