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06 2020고정2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15:35 경, 여주 시 교 동로 80 경강선 여주역사 내 대합실에서 피해자 B이 앉아 있던 좌석 위에 몽블랑 검정색 반지 갑 (300,000 원) 을 올려놓고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대합실 내 좌석 위에 피해 품이 올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쪽 편 좌석에 앉아 피해 품을 집어 내부를 열어 확인한 후 이를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피해 현장 사진, 회수한 피해 품 사진 용의자 범행 모습 및 피의자 특정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