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1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58 소재 '스키장마을'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마석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스키장마을' 방향에서 마석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피해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