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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7.15 2015가단48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9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지칭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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