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21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745,360 원 및 그 중 30,703,470원에 대하여는 2020.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함).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