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2019고정65] 피고인은 2018. 3. 24. 03:0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이 과도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C(57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66] 피고인은 2017. 9. 26.경 성남시 중원구 D빌딩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017. 9. 25.과 2017. 9. 26. 이틀간 피고인 외 1명이 성남시 분당구 G 하자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였다는 내용의 작업확인서를 제시하며 일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작업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 외 1명은 그 기재 일시에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외 1명에 대한 일당 합계 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4쪽) [2019고정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확인서(수사기록 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