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4.29 2019가단38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