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원심 공시송달 결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 등이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보고(수사기록 4권 80면)에 피고인의 거주지로 ‘제주시 M, 3층 302호’가, 피고인의 처 N의 연락처로 ‘O’가 각 기재되어 있고, 채무변제계획서(수사기록 154면)에는 피고인의 연락처로 ‘P’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위 수사보고 등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송달을 하여 보거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의 연락처에 연락을 시도해 보았어야 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공소장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 소송관계서류를 공시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