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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이 사업을 개시한 날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206 | 조특 | 1995-12-13
문서번호

재일46014-3206 (1995.12.13)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업종이 제조, 직물, 임직, 인사 등으로 당해 구분 종목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회 신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함.2. 귀 문의 경우 업종이 제조, 직물, 임직, 인사 등으로 당해 구분 종목중 하나의 제조 또는 임직을 위한 정상가동을 한 날도 “제조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가 1985년 08월 08일 대구에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계속 사업을하고 있으며, 경남 합천군에 신 공장을 신설하여(사업자등록일 1993년 11월 20일)대구의 공장을 경남 합천의 신공장으로 이전하고자 지난번 양도소득세감면질의 회신건중 문서번호 재일 46014-27과 관련하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것이며 신 공장 준공후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 구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면제가 된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나. 당사의 대도시 사업장의 업태 및 업종은 제조,직물,임직이며 신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1993년 11월 20일 업태 및 업종은 제조, 직물,임직,연사로서 사업자등록일 당해연도에는 상품으로 판매할수 있는 반제품침 완성품의 제조가 전혀 없었으며 1994년 01월에 반제품의 상태인 임연사 제조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이 발생되었으며 1994년 05월에 정상품을 제조임직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및 매출이 발생되었는바

다. 구조세감면규제법 새행령 제36조 제4항에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 이하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 상품으로 판매할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날(관련예규 법인 제22601-908)로 정의 되었는바

라. 위 다항에 의하여 관련법규 예석이 아래의 갑,을,병으로 해석이 되는바 당사에서는 아래의 갑,을,병 중 어느곳에 해당이 되는지

**구공장 완성품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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