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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25 2016도64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음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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