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8 2017가단17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5. 7. 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