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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330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5. 11. 1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생맥주집 입구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의 소유 부산은행 BC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위 부산은행 BC신용카드 1매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5. 11. 13:4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대금을 지불하면 정해진 날짜에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H 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작성케 한 후 그에 허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3회에 걸쳐 22,6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5. 11. 14:04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0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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