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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거래처에 무상으로 설치해준 장비의 가액이 접대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 법인 | 2008-03-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3 (2008. 3. 14)

세목

법인

요 지

직접 관리하는 거래처인 병원에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일반대리점(간접거래처)보다 시약을 25~30% 비싸게 판매할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서 직접거래처인 병원에 무상으로 설치하는 의료기기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해 법인은 의료기기 및 시약을 수입하여 유통, 판매하며 시약판매촉진을 위해 직접관리하는 병원(직접거래처)에는 무상으로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대리점을 통하여 병원에 설치하는 간접거래처는 36~60개월에 걸쳐 의료기기의 50%를 임대료로 받고 있음. 이 경우 직접거래처는 간접거래처보다 시약을 25~30% 높게 받음.

○ 질의요지

당해 법인이 직접거래처에 무상으로 설치해준 장비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8. 2. 22.)

④ 법 제52조에 따른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비용을 포함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818, 1998.09.29

【제목】

장기할부판매시 고객의 신용도 등 적정한 기준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저리로 할부총액을 결정하는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음

【질의】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장기할부판매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무이자 또는 일정이율을 적용하여 할부총액을 결정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과 법인이 적용하는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

【회신】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장기할부판매시 고객의 신용도 등 사회통념상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무이자 또는 이자율을 차등적용하여 할부총액을 결정하는 경우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 대한 지원목적 등으로 할부이자율을 차등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차등적용에 의한 이자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또한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차등적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47, 2008.01.09

[법인]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의 구분

【제목】

카메라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카메라광고, 판촉을 위하여 대학사진과 교수 등의 개인 사진전시회 등에 후원금을 지급하고 당사의 로고를 광고하게 한 경우 동 후원금이 광고선전비인지 비지정기부금인지 여부

【질의】

카메라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비정기적으로 당사의 카메라 광고, 판촉 및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 대학사진과 교수 등의 개인 사진전시회 등에 일정금액을 후원할 예정이고 후원을 받은 교수 등의 당사의 지원금을 전시회에 사용되는 대관료 등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광고의 형태는 전시회 팜플렛 및 초대권 등에 당사의 로고 및 상호가 협찬사에 명시될 예정

(질의요지)

후원금이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로 손금산입되는지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손금 산입되는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나, 질의의 후원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후원금의 지급성격, 지급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 서면2팀-1591, 2007.08.31

매출증대와 관련있는 지급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함

○ 국심2005서1590, 2007.01.18

간염백신을 견본품으로 현물지원한 행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의약품을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함

○ 국심2005서1590, 2007.01.17

의약품 판매 법인이 의학관련 학회 학술대회 개체시 학술지 광고료, 부스설치비로 지원한 금액,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간염백신으로 현물 지원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봄

○ 서면2팀-2281, 2006.11.09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 이용자 중 특정고객에 한하여 이용대금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 서면2팀-1833, 2006.09.20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특정 거래처 및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배합사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 국심2005서2047, 2006.09.14

판매장려금을 거래업체 중 특정거래처 등에 한하여 지급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고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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