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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0 2015고정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21: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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