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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7. 31. 01:2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허준로 209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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