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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5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1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마 곡 중앙로 36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군 옥산면 수락 리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 3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등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생계 형 범죄자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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