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3.17 2016고정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무각사 삼거리 방면에서 운 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포켓 차로 포함)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앞서가던 피해자 E( 여, 46세) 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 비 858,2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