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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5397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9.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6:15 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 금빛공원 내에서, 피해자 B( 여, 65세), 피해자 C( 여, 70세) 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공원 내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 씨 발년 들아, 개 잡년들, 다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합 334 판결 문 1부,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경위, 욕설의 내용 및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주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 달려들어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③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 내 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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