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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의 사전약정 대리점 지급 장려금의 판매부대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32 | 법인 | 1997-02-20
문서번호

법인46012-532 (1997.02.20)

세목

법인

요 지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 등 일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 신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리점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대리점과의 계약내용 및 장려금등 지급기준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판매금액의 일정율을 판매부대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동 법인이 전국망을 통하여 교육 및 세미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점 및 특약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키고 위탁교육수수료로써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교육개최보고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을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교육내용

- 상당원이나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회사의 소개 및 제품에 대한 설명, 판매방법, 메뉴 등에 대한 설명

- 교육인원 및 교육시간, 해당월에 판매실적 등 회사의 산정 방법에 의거 위탁교육 수수료 산정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수익과 손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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